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는데요. 올해 전기차를 사면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차종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정안 확정을 알리는 사진으로 노란색의 람보르기니 양쪽 문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측면사진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 확정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는데요.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랍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목 차

  • 전기승용차
  • 전기승합차(전기버스)
  • 전기화물차
  • 향후계획(정부정책)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차 충전사진으로 흰색차량 좌측 앞바퀴쪽에 노란색 선으로 연결된 전기차 충전중인 사진
전기승용차 충전사진01

 

전기승용차

최대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680만 원, 소형 이하 580만 원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5700만~8500만 원은 50%, 8500만 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가 조정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또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했습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코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중인 차량사진으로 흰색의 테슬라 자동차가 충전중인 모습
전기승용차 충전사진02

 

전기승합차(전기버스)

최대 구매보조금은 대형 70000만 원, 중형 5000만 원

 

배터리 특성평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은 300km에서 360km로 확대했습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왼쪽사진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왼손으로 검정색 충전기를 쥐고있는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흰색 차량이 충전기가 꽃힌상태로 충전중인 모습
전기차 충전사진01

 

전기화물차

최대 구매보조금은 1200만 원

 

단가 조정

보조금 단가를 1400만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 대에서 5만대로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했습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00km에서 250km로 확대했습니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 전기차 중고매매 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흰색 소형 전기차량이 오랜지색 선으로 연결된 충전기로 충전하고 있는 모습
전기차 충전사진02

 

향후계획(정부정책)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했는데요.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_전기승용차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_전기승용차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_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_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방법은 먼저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한 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검토후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여

차량출고 및 등록일 10일 전에 전기차보조금

신청접수를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경우 장기 렌트와 리스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현재 전기차의 경우에는 신차 납기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는 차량이 대부분으로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렌트 또는 리스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짙은 회색 전기차가 충전기를 꽃은채로 충전중인 사진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을 알리는 사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_승용차_현대차
승용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차량(현대차)

 

승용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기아차)
승용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기아차)

 

수입산(외제차량) 승용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수입산:BMW,테슬라,벤츠외)
수입산(외제차량) 승용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

 

여기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승용전기차 외 승합전기차, 화물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배포용)20230202.pdf
1.51MB

 

 

 

[출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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