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10문 10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빚 탕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았지만 정부가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원금감면 대상 및 원금감면율의 합리적 설정, 신용패널티 부과 등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추진동력을 얻은 새출발기금은 현재까지 채무액 기준 1조 184억원, 6360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캠코에서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Q&A Best 10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불가능하며,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예시>
①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②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감면율 적용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①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코로나 발생(‘20.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됩니다.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총 15억원으로,
고객님의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위의 한도 이내더라도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며,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 새출발기금(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신청하기전 꼭! 읽어주세요.
새출발기금(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1&pageIndex=1)
[출처: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