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과 관련기관들의 홈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으셨던 소상공인은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유/무 확인도 별도로 홈페이지 링크를 표시해두었으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이 부담되시더라도 혹시 잘못 알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 보세요. 마지막에는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 채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지원내용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부담 없이 조기상환가능
지원 대상 확인
지원대상확인'은 ①자가심사 → ②전자서명/인증 → ③결과확인 순서로 진행 됩니다.
*①자가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결과확인 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므로 ②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③결과확인'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시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인증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
신청절차
지원 대상 해당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kr(https://www.kodit.co.kr/index.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SC은행·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은 불가)
저금리 대환대출 궁금증 Q&A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 2개년)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법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대환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더라도,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 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전환 핵심요약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가능
-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
- 확인 전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 준비, 조회 가능시간 09:00~22:00
- 대상 채무는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 지원금액은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 실제 적용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기간은 9월 30일(금)~10월28(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 신청전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정보 확인 및 수첩에 기록
- 신청방법은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 단,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직접 은행 방문 신청
제도의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조 5천억 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40101?cnId=1385)
[출처: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