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으로 문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06355&pkgId=49500742)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