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대출원금 순부채 최대 80%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설명 안내표
새출발기금 재무조정 대상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판단기준(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판단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 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방식, 상환기간)
채무 조정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방법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새출발기금 안내, 상담, 확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문의 및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522)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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