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되는데요. 지급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000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도란?
의무준수사항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토양 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설치/관리)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개별사항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그루 내외)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 직불제도’가10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해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급 요건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 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됩니다.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합니다.(부적합 산지 :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됩니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됩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제도 시행에 맞추어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임업직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전문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인이 문의하는 경우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