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마카오 등 8개국 11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재개

코로나로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을 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국가

11월 1일부터 일본, 대만, 마카오,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8개 국가·지역

  

2020년 3월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는데요.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고 일본, 대만, 마카오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무사증 입국이 허용 중입니다. 다만, 태평양 5개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초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9일에 일본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같은 해 4월 13일 우리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대만, 마카오를 포함해 태평양 5개 도서국인 솔로몬군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무사증 입국 재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국내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모두 풀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입니다.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사증 제도란?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해둔 국가의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일명 무비자 입국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무사증 입국을 했더라도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단했다가 2022년 6월부터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제주 무사증 입국은 30일, 양양은 15일로 제한되는데요. 제주 무사증 제도는 24개국을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불가 24개국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마케도니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소보, 쿠바, 키르키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양양 국제공항 무사증 유의사항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은 강원도 지정 전담여행사나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만 허용되고 체류 기간은 15일이며 강원도와 수도권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및 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어서 관광업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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