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10월12일부터 범칙금 최대 7만원 적용)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여되는데요.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시행 1개월간(7. 12.∼8. 10, 30일)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우회전 중 사망자)

2018년 3,781명(139명)

2019년 3,349명(139명)

2020년 3,081명(131명)

2021년 2,916명(136명)

 

2018년~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 비교표
교통사고 참고자료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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