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휴가일에 일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휴가일에 출근해서 일했을때 연차수당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사진
연차수당, 노무수령거부
연차수당 청구가능 안내 및 설명자료 01~02
연차수당 청구 01~02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연차수당 청구가능 여부 설명자료 03~04
연차수당 청구 03~04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무수령 거부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 불가능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구 가능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한 경우

 

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청구가능 여부 설명자료 05~06
연차수당 청구 05~06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연말까지 알차게 사용하세요!

 

자유롭게 연차 쓰는 분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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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moel.go.kr/index.do)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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