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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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출산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장애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도 지원합니다.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도 지원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로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콜센터 htttp://www.129.go.kr)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요약정리
- 출산(유산 또는 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은 그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여성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2021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