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동절기 지원금액,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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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18.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용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하절기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Update : 2023년 01월 26일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수급 세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다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다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신청기간
2022. 05. 25 ~ 12. 30
주거·교육급여 대상은 ‘22.07.0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기간
하절기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전기 요금차감
겨울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요금차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에너지바우처 2가지 사용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가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요금차감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