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원지원)을 알리는 이미지로 가스렌지 불을 켜둔상태의 사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발급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서 난방비를 지원받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액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하는데요.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인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방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상세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바로가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문 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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