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 불법 제품 광고.판매 569건 적발

최근 온라인상에서 피부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제품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화장품이나 연고처럼 바르면 쥐젖이 제거가 될까요? 9월 28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집중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제품 광고, 판매 569건 적발

식약처 쥐젖 의약품 불법유통 및 화장품 효능효과 표방 주요 적발사례
의약품불법유통 및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주요 적발사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상에서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다며 제품을 광고.판매한 누리집(홈페이지, 사이트) 1,269건을 집중 점검하여 569(의약품 300, 화장품 148, 의료기기 115, 의약외품 6)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허가(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품판매 및 의약외품 효능효과 거짓 과장 광고 적발 사례
의료기기(공산품) 및 의약외품 주요 적발사례


이번 점검은 피부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젓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젓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쥐젖 제거 제품 존재하지 않아...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습니다.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 판매 행위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산품을 쥐젖 제거용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제품들로서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 예정입니다.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에 관한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되어 있습니다.

검증단은 쥐젖은섬유화 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받아야...

아울러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 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기능성 화장품,의료기기, 의약()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의약(회)품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ned.mfds.go.kr)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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