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방법
- 카테고리 없음
- 2023. 4. 4.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제도와 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제도와 직불금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제도
🔎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소규모 어가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 상이
✔ 어선원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120만 원
✔ 직불금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①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③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어선원 직불금 신청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출처:해양수산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