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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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31.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으로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대출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중기부)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습니다.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합니다.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조정율을 적용)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신청 차주들이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지원내용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90일 이상 부실차주
조정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인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며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30~90일인 채무자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합니다.
예)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30일 미만 채무자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 절차
차주상황 및 채무성격에 맞추어 차주의 편의와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법으로 채권 양수도 등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입형 :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시, 새출발기금이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중개형 : 예외적으로 ①부실우려 차주의 대출 또는 ②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없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가능합니다. ( 매입없는 채무조정에도 불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될 경우, 새출발
기금이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종결까지 지원합니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새출발기금이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매각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대출 만기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됩니다.
- (원칙)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부동산 담보대출)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차주가 최대 기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10월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kr
- (플랫폼)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오픈시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합니다.
(현장창구)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2022년 9월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총정리
코로나 이후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및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가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제외.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합니다.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으며 원금 조정율은 총 대출이 아닌 순 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원금을 최대 80% 탕감 받습니다.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단,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원규모는 30조원, 25만명~40만명 지원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조정한도는 15억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신청은 “새출발기금.kr”(10월 오픈예정)에서 가능합니다.
9월부터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예정이므로 이때 미리 전화해서 대상 유/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