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급여지급 대상·신청·수급방법(지원자격, 지급금액, 최대보장기간)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60%를 급여로 지급하는데요. 상병급여지급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3개월 평균 191만원이상)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단,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중복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상부수당 질병 및 부상 요건별 3가지 유형의 모형 설명표 화면캡쳐 사진
3가지 유형별 질병 및 부상 요건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지원 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상병수당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원절차 순서도 화면캡쳐 사진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원 절차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의료일수 모형 상병수당 지원절차 순서도 화면캡쳐 사진
의료일수 모형 지원 절차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의무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연장신청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운영

아픈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4일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계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2년 10월 4일(화) ~ 2022년 11월 11일(금)

 

신청대상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일부만 인정받았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191만원 이상

(다만, 시범사업 1단계 기간에 한하여 직전 3개월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

* 1단계 시범사업(‘22.7월~’23.6월)

* 그 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함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진단서를 대신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외 ‘추가로 인정받을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진단서가 있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다운로드]

진단서가 없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 문답서는 제외) +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다운로드]

 

순천시, 창원시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다운로드]

 

문의처

상병수당관련 각 지역별 문의처 전화변호 안내표 화면캡쳐 사진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시범사업 개요” 또는 지역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아래의 시범사업 운영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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