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국 후 PCR 검사 10월1일 0시부터 폐지,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허용

9월 30일(금) 중대본에서 입국 후 PCR 의무 검사 폐지와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본은 10월 1일 0시 해외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입국 체계 완화 

월별 해외입국자 및 해외유입 확진자수(확진율0 통계표
해외유입 확진자 확진율 통계표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금번 조치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방역조치 완화

요양시설 방역조치완화 개편 전/후 변경사항 비교표
요양시설 방역조치 완화 개편 전/후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 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조건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 :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이력이 있는 자)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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