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지원대상 및 혜택 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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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22.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순자산 기준금액 3억 2,500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용도 기준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가구 종류별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위 3가지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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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및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출처:도시주택기금, 정책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