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지원대상 및 혜택 최신정리)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순자산 기준금액 3억 2,500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용도 기준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가구 종류별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전세계약을 하는 상황(계약서 작성 및 도장날인후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한 화면캡쳐 사진
전세계약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관련 연간소득별 연간인정소득산정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관련 부부합산 연소득별 대출금리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위 3가지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대출신청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취급은행 및 문의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및 문의 연락처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출처:도시주택기금, 정책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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