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비행기타고 해외여행, 휴가때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방문하는 국가에 따라 검역절차가,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연휴기간  또는 휴가때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펫트래블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런 고객을 유치하고자 반려동물 항공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으며 비행기를 탄 반려동물이 월평균  5500마리에 달할 정도로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년새 월평균 2배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 방문하는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반려견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 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캐리어와 그 안에서  반려동물이 일어서고 뒤로 돌 수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고, 아메리카항공은 캐리어 무게 9kg까지 허용하는데요. 이처럼 각 나라별, 항공사별로 규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떠날때는 동물 신원 확인을 위한 마이크로칩(내장칩)외에도 준비할게 많습니다. 동물간 감염이 가능한 질환외에도  코로나 원숭이 두창처럼 사람과 동물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국가간 그러한 질환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절차가 필요한데요.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동일하지는 않고 각 나라별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 괌, 발리, 일본, 호주등 섬나라들은 검역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외에도 인도네시아 농업부지방사무소에 연락해서 수입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고 입국후 일정기간 계류기간도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처럼 반려동물이 주인하고 떨어져서 지정된 계류장소에서 일정기간 있게되면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개월 이상 장기간 여행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 몇일정도 여행을 떠나는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  주의할 사항부터 사전에 준비해야 할게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단계별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행기 탑승 가능한 동물

항공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개, 고양이, 새로 제한됩니다. 이중 공격성이 강한 개의 종에 한하여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후 8주 이상의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캐리어를 포함한 무게가 7kg 미만의 경우  기내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5kg 미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해당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여행시 방문 국가의 규정 확인

방문하는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사관이나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후 8주 미만이거나  임신중, 혹은 시츄, 페키니즈 처럼 호흡기가 약한 두종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가 필요하고, 일본은 최소 40일 이전에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일자를 알리고 "반려동물 검사 승인"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며, 홍콩은 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3. 비행기 탑승 항공사에 반려동물 탑승 예약

이용하는 항공사 항공권 발권  후  항공사에 연락하여 반려동물 탑승 규정과 반려동물 탑승 예약을 해야합니다. 항공사별로 애완동물 서비스 요금과 1인당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항공기 전체에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약이 늦을 경우 탑승 가능 반려동물의 수가  초과되어 탑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 반려동물과 외해여행시 필요한 기본 서류

 1)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예방접종후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약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접종후 30일 후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건강증명서(출국일 10일 이내 발급)

     생년월일, 이름, 털의 빛깔,  동물병원명, 담당수의사 서명 등이 포함된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광견병 항체가결과 증명서

 4) 마이크로칩 이식(동물 신원 확인용)

 5) 여행할 국가 검역 기관에서 발행한 산전 수입허가 증명서

 6) 동물 운송 서약서 2부(해당 항공사 양식)

 

5. 비행기 탑승일 3시간전 미리 공항에  도착

출국하는 당일  탑승전 인천 국제공항에 3시간전에 미리 도착한 다음 동.식물 추출 검역실에 방문하여 수출 동물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모를 지연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확인한 후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비행과 낯선 환경 등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산책 그리고 음식과 물을 섭취하여 탑승전 배변을 유도하는 등 항공기 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챙겨야 합니다. 

 

6. 해외 방문 여행지 정보 확인  

해외 방문 여행지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이 가능한 곳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출발전 연락해서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이동간 대중교통 이용중에도 승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여행지 정보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지 숙소 근처의 동물병원 위치를 최소 2개소 이상 확인해 두면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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