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좋은점과 단점, 정부지원금,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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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24만원 정부지원금, 500만원 소득공제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 해지시 원금/이자 손해가 있는데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방법부터 해약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희망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강원은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최대 12회(단, 강원은 ‘22.12월까지 지원)
지자체(광역)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원) | 최대 지원금액(원) |
서울특별시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부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대구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인천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광주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대전광역시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울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세종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충청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상북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지자체(기초)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 지원금액(원) |
전라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상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강원도 내 시,군 | 2억원 이하 | 5만원 | 60만원 |
충청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전라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 영등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인천 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인천 계양 | 제한없음 | 1만원 | 12만원 |
인천 중구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충남 당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충남 보령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서울 동작 | 2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 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됩니다.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⑦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문의 및 서류제출처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은행지점 방문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공제상담사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 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제외대상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콜센터 상담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공제상담사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부금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부 가능(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득공제 절세효과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지급기준
폐업·사망 | 퇴임·노령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공제금 지급액
2022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2.7%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및 단점 총정리
구 분 | 장 점 | 단 점 |
1 | 24만원 정부지원금 | 낮은 이율 => 연 2.7% |
2 | 500만원 소득공제 | 해약시 원금 및 이자 손해 |
3 | 복리 이자 | 해약환급금 소득세 원청징수 |
4 | 공제금 압류금지 | |
5 | 목독마련 가능 | |
6 | 공제금 대출가능 | |
7 | 무료 상해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