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자격) 및 신청방법(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안 추진중)

지난 2일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Update:2023.01.04]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관련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계산 금액표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구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신청 방법(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후 화면에 보이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홈페이지 화면캡쳐 사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바로가기]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지급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만원, 부부가구 2880만원) 이하
  • 별도로 계산하기 복잡하므로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결과를 확인
  •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후 조금 늦게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시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본인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나머지 서류는 방문하시는 기관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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