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인데요.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공제액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표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자료.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답니다.

 

재산범위 특례액 변경

 

재산범위 특례액이 기존대비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이 최고 4,300만원 상향되고 도시 구분도 현형 3가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지급한다는 변경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변경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경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기존대비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이 최고 5,200만원 상향되고 도시 구분도 현형 3가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지급한다는 변경 내용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경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으로 2023년 1월 1일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부 고시"란을 찾기쉽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번에 변경하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새해 1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고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내용으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개정내용. 최고(서울)는 9,900만원이며 최하(그 외 지역)는 5,300만원으로 개정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2023년 자동차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8호)

2023년 자동차_가액_산정에_필요한_차량의_경과연수별_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8호).hwpx
0.12MB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개정.시행 복지부 고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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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표 -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로 구성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 6036 일부개정 2022-322호 [고시] 「재난적의료

www.mohw.go.kr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재산기준 변경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각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지원금액관련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바로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선정기준,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47%(4인 기준) 인상에 따른 각 복지 급여별 선

lttch.com

 

 

[출처: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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