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작년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금액 비교표
가구당 소득기준

신청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금액(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74&pWise=main&pWiseMain=A2)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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