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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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3.
작년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금액(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74&pWise=main&pWiseMain=A2)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