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영아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최대 86개월)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구  분 0 ~ 12개월 미만 12 ~ 24개월 미만 24 ~ 86개월 미만
양육수당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36개월 미만 20만원 36 ~ 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 ~ 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수당 및 정부정책 개편 방향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만 0세 월 20만원 X X 월 30만원 X 월 70만원 X 월 10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X X 월 30만원 X 월 35만원 X 월 5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X 월 10만원 X 월 10만원 X 월 10 만원 X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대신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보모는 영아수당 대신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나 아이돌봄 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영아수당 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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