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연납 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기존 9.15%에서 6.4%로 축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연납신청기간 및 기간별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목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기간별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연차적 인하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것을 한 번에 선납하는 대신 약 10%의 연납 공제율로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냈는데요. 2023년부터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올해는 6.4%의 연납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요즘 금융기관 금리를 감안한다면..